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논란/판결 이후 (문단 편집) === 김성재의 위장에서 검출된 졸레틸 === 졸레틸 주사와 별개로 김성재의 위장에서 발결된 졸레틸은 여러가지를 시사한다. 강제로 투입한 흔적이 없으니 김성재가 스스로 마신 것이다.[* 만약 독극물로 살해목적이면 정맥주사나 근육주사에 비해서 위장으로 흡수는 비효율적이다. 살인자가 주사맞고 잠든 김성재에게 입으로 부어넣었을 이유가 없다. 그냥 남은 졸레틸이 있으면 더 주사하면 된다.] 주사를 맞았다면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사맞기전에 김성재는 맨정신으로 마셨다고 보는게 맞다. * '''졸레틸 1병이 과연 맞을까''' 불과 5ml로 주사에도 모자랄텐데, 그걸 마시기도 했다는 점에서 과연 졸레틸 1병 불과 5ml 용량으로 가능한것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적어도 의약품으로 사용하진 않았다는 의미''' 의약품은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구강으로 투여하는 것과 주사제로 주사맞는것이 엄격히 구분된다. [* 주사나 링거로 인체에 투입하려면 인체의 나트륨 농도(소금농도)에 맞춰서 식염수에 녹여서 주사해야하는데, 졸레틸용액은 주사제로 만들어진것이므로, 그것을 먹는방식으로 투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락목적 즉, 마약 목적의 투여일 경우에는 다양한 투여방식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사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식의 마약 투여는 있어도, 의약품을 그런식으로 투여하는 경우는 없다.''' [* 마약 투여는 각 마약에 따라 최적화된 방식이 있다. 코카인은 코 점막으로 투입하고, 필로폰은 정맥투여, 대마초는 연기를 피운다. 하지만, 마약을 즐기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즐기는데, 코카인의 경우도 입으로 맛보는 경우 흔하고, 코 점막이 아닌 항문점막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대마초의 경우는 대마쿠키, 대마농축액, 농축된 헤시시 등 방식으로 다양하게 섭취한다. ] 사실 이 부분은 이 사건 기소에서 가장 논리가 약한 부분이다. 즉, 김성제가 본인의지로 졸레틸을 투여했는데, 왜 이것이 살인이냐에 대한 마땅한 해답이 없자, 검찰은 '''피의자가 좋은약이라며 김성재를 속여서 투여한것이다'''라는 논리로 기소한것인데, 하지만 정말로 김성제가 좋은 약물을 투여받는 상황, 즉, '''의약품 투여라고 생각했다면 주사제를 입으로 마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즉, 검찰 기소 논리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부분이다. * '''살해목적이 아닐 가능성 ''' 피의자가 살인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75kg 성인남성이 충분히 사망할 정도의 약물을 확보해야한다.그러나 누구도 졸레틸의 치사량을 몰랐다. 이미 너무 터무니없는 살인계획이다. 게다가 피의자가 치과대학생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졸레틸 1병이 치사량에 현저하게 미달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정맥주사>근육주사>경구투여 등의 투여방법에 따라 살해목적시에 효율은 10배 정도나 차이가 난다. 검찰 주장대로 단 1병의 졸레틸이라면, 정맥주사를 해도 살인이 힘든데, 굳이 피의자가 김성재에게 약물을 먹으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수 있는데 1. "(김성재에게 좋은약이라고 속인후)졸레틸을 먹여서 잠재운 후, 주사를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결정적 문제는위에서도 나오듯 주사제를 입으로 먹는것을 김성재가 의료행위로 생각했을리가 없다는 점과, 졸레틸 1병으로는 주사도하고, 먹기도 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 부분은 여러번 나오지만, 졸레틸 1병이 아니라면 검찰은 애초에 기소하기도 힘들었다. [* 피의자가 구입한 졸레틸이 1병이 김성재에게 투여된 것라고 우기면서 기소한것이 검찰측 기소인데, 이 부분이 기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고리였다. 그러므로 사용된 졸레틸이 1병이 아니라면 기소자체가 불가능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다른 항목에 나온다] 1. 졸레틸이 처음부터 여러병이었고, 살해목적이 아니라 오락목적~~즉, 마약 목적~~이었다는 주장이며 변호인측 주장에 가깝다. 그러나 어자피 이 두가지 가능성 모두 재판에선 무죄일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